증여세 세율표 — 상속세와 같은 5구간, 다른 계산 단위
증여세의 기본 세율표는 상속세와 완전히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이며 누진공제액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같은 세율표라도 계산 단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부터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5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이 붙는다’는 원리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10년 합산 과세가 세율에 미치는 영향 (타임라인 그래픽)
증여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증여를 여러 번 나누어 받더라도 10년이라는 창 안에서는 모두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합산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각각 별도로 10년 합산을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예: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일인 합산의 범위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법은 ‘동일인’의 범위를 넓게 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와 새어머니(아버지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 삼촌 등 기타 친족에게서 받는 증여는 1,000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관계별 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글의 관계별 표를 참고하세요.
증여자·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 세율은 어떻게 나뉘나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여러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 각 수증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반대로 한 수증자가 여러 증여자에게서 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합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버지 3,000만원 + 어머니 3,000만원을 같은 해에 받은 자녀: 각각 5,000만원 공제 적용 → 증여세 0원 가능
- 아버지에게서 6,000만원을 두 차례(각 3,000만원) 받은 자녀: 10년 합산 6,000만원 → 공제 5,000만원 후 1,000만원 과세
- 아버지 1억원 + 삼촌 2,000만원: 아버지분은 5,000만원 공제, 삼촌분은 1,000만원 공제 후 각각 과세
증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 기준 계산과 동일인 합산 규정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하며, 증여자별로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 그 예외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직계존속(조부모)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높아집니다. 다만 증여 당시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실효세율 비교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2019년 이후 증여분, 2026-08-15 기준). 아래는 공제를 반영한 실제 부담을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 증여재산(과세표준) | 표면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납부세액 |
|---|---|---|---|---|
| 5,000만원 | 10% |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
| 3억원 | 20% | 5,000만원 | 150만원 | 4,850만원 |
| 12억원 | 40% | 3억 2,000만원 | 960만원 | 3억 1,040만원 |
표면 세율이 40%여도 실제 부담률은 공제와 누진공제가 반영되어 달라집니다. 위 표는 과세표준 기준 단순 계산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등이 반영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저가양수·고가양도 등 세율 이전에 따져야 할 과세 유형
증여세는 단순히 ‘주고받기’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파는 저가양수·고가양도, 채무 면제, 신탁 이익 등도 실질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예: 3억원 미만 재산은 시가의 5% 또는 3,000만원 중 큰 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에 더합니다.
-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원에 양도 → 차액 3억원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 → 채무 면제액이 증여재산에 포함
- 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거래: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세율 계산에 앞서 이 같은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자체가 증여로 재분류되면 세율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율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틀리기 쉬운 지점 | 정확한 이해 |
|---|---|
| 증여받은 금액에 바로 세율 적용 |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 |
| 나눠 받으면 항상 세금이 준다 | 10년 합산으로 구간이 유지되면 나눠도 동일하거나 불리할 수 있음 |
| 배우자 증여는 항상 6억원까지 무과세 | 10년 합산 기준이며, 신고 기한·내역 증빙 필요 |
|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다 | 네, 친족 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표면상 같지만, 10년 합산·동일인 범위·세대생략 할증 같은 계산 규칙 때문에 실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할 계획이라면, 관계와 시점을 정리한 뒤 세무 전문가의 계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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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