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최대주주 지분은 20%(50% 초과 시 30%) 할증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5)

비상장주식은 왜 평가가 문제인가 — 시가가 없을 때의 원칙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라는 객관적 시가가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 시점의 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곧 세금 계산의 핵심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달라지면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함께 바뀌므로, 평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구조와 가중치, 할증 규정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보충적 평가방법의 구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합니다. 원칙 가중치는 3(순손익) : 2(순자산)입니다.

1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1·2·3)해 산출
2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자산−부채)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
3

가중평균원칙 (순손익×3 + 순자산×2) ÷ 5

예를 들어 1주당 순손익가치가 10,000원이고 순자산가치가 8,000원이라면, 원칙 평가액은 (10,000×3 + 8,000×2) ÷ 5 = 9,200원입니다. 이 계산은 회사의 수익성(순손익)과 재산 규모(순자산)를 함께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순손익가치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각 연도의 당기순이익에 가중치 1·2·3을 곱해 합산한 뒤 6으로 나누는 것이 표준 방식이며, 이렇게 구한 1주당 순손익액을 일정 환산율(예: 10% 수준)로 나누어 1주당 가치로 환산합니다.

  •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후 최종 이익
  • 가중치: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연도일수록 높은 가중치(3, 2, 1)
  • 환산율: 순손익가치 환산율(10% 수준, 개정 확인 필요)
  • 일시적·비경상적 손익: 포함 여부를 조정해 계산

당기순이익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공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기업 재무 데이터 조회에서 3개년 당기순이익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순자산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 내용
자산총계 평가기준일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총계 차입금·미지급금 등 부채 전액
순자산 자산총계 − 부채총계
발행주식 수 1주당 가액 계산의 분모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비상장주식 평가 안내 카드
비상장주식 평가 안내 카드

수익이 적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으면 평가액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지고, 수익성 위주 법인은 순손익가치가 평가액을 좌우합니다.

가중치가 달라지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법인 유형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자산총액에서 부동산(토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기준(예: 80% 이상)을 넘으면 순손익 2 : 순자산 3으로 가중치가 바뀝니다.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지는 것입니다.

법인 유형 가중치(순손익 : 순자산)
일반 비상장법인 3 :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 : 3
상장주식 등 시가 확인 가능 시가 평가(보충적 방법 미적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순자산가치가 평가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자산 재평가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적용 제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됩니다. 지분율 50% 이하이면 평가액의 20%, 50%를 초과하면 30%를 더해 평가합니다(2022.1.1 이후 평가분 기준, 2026-08-15 확인 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의 —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보유자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증 적용 여부는 주주 구성과 지분율로 먼저 판단하세요.

적용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수관계인 외 보유분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증 여부는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무 데이터로 평가 요소 직접 확인해보기 — 전자공시 기반 조회 기능 사용법

이 사이트의 비상장주식 평가 조회 기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기반 재무 데이터를 검색해, 위 평가 요소를 실제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1. 조회 페이지에서 회사명을 입력해 검색
  2. 결과 목록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 조회’ 클릭
  3. 매출액·당기순이익·자본총계·부채비율 등 3~5개년 데이터 확인
  4. 당기순이익(순손익가치 재료)과 자본총계(순자산가치 재료)를 평가 계산에 활용

조회 결과는 공시된 재무제표 기반이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실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환산율·재무조정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과 데이터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 데이터의 한계 —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는 법인, 기준일 차이

전자공시 조회 데이터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을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감사보고서만 제출하거나 공시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은 데이터가 없을 수 있고, 공시된 재무제표는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말이 달라 기준일 차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 공시 기준일: 사업연도 말(보통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
  • 평가기준일: 상속·증여일 — 공시 기준일과 다르면 조정 필요
  • 중간 재무제표·자본 변동(증자 등)은 별도 반영

또한 재평가 자산, 우발부채, 후순위 채무 등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요소는 평가 조정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데이터 조회는 ‘대략적인 평가 요소’를 파악하는 도구로 쓰고, 정확한 평가액은 세무 전문가가 작성하는 평가서로 확인하세요.

평가 결과를 다루는 실무상 주의점

주의점 내용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증여일 기준으로 평가
발행주식 수 우선주·전환사채 등 주식 수 변동 반영
할증·가중치 최대주주 여부, 부동산과다보유 여부 확인
환산율 순손익가치 환산율은 개정 가능성이 있어 원문 확인
보고서 기준 감사받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일관성 유지

비상장주식 평가는 수치 계산뿐 아니라 법인 유형 판정, 기준일 조정, 지분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세액이 크다면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이 사이트의 조회 기능은 그 전 단계에서 평가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